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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2180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총무안전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12회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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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