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조 례 명 :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2.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예 고 기 간: 2024. 10. 15.~ 11. 4.(20일간)
4.예 고 방 법: 여주시 홈페이지,시군구보, 게시판
붙임: 1.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