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10. 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6.(수) ~ 2024. 10. 30.(수)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yby666@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붙임 1.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입법예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