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5.
3.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4. 예고문: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