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2. 횡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