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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428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25회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진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과 포상 규정 신설
 ? 청년센터 설치에 따른 종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 용어 순화(안 제9조제3항제2호)
 ?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에 따른 참여자의 수당 등 지원 규정 마련
    (안 제16조제6항)
 ? 청년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 유공자(단체 등) 포상 규정 신설(안 제22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15. ~ 2024. 11.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brownfocus@korea.kr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 팩스 : 0502-1192-0041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043-539-39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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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