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화) ~ 2024. 11. 4.(월)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