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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746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442회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화) ~ 11. 4.(월)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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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