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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5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91회
「단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제정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15.~11. 4.(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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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