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4. 10. 11.~10. 15. / 5일간
3. 개정이유: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4.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총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5. 의견제출기한: 2024. 10. 15.
6. 기타: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