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831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87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4. 10. 11.~10. 15. / 5일간
3. 개정이유: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4.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총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5. 의견제출기한: 2024. 10. 15.
6. 기타: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