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4. 10. 11.~10. 15. / 5일간
3. 개정이유: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4. 주요내용
- 본청 기구의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 그 밖에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0조)
5. 의견제출기한: 2024. 10. 15.
6. 기타: 의견제출방법 및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