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10. ~ 10.3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전화: 031-345-2864
- FAX: 031-345-284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hj080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