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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28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관리과 | 조회수 : 619회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10. ~ 10.3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10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 전화: 031-345-2864
      - FAX:  031-345-284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hj080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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