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신청과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8075-2282)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