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사업을 정비함(안 제3조).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8075-2282)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