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10.(목)~ 2024. 10. 30.(수)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30.(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복지정책과장)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2) 전 화 : 031-6193-3148
3) 팩 스 : 031-6193-2439
4) 전자메일 : thqkr91@korea.kr
붙임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