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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4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495회
1. 관련: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2.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1일간)
  다. 예고방법: 양평군보(소통협렵담당관), 읍면 게시판, 양평군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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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