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2.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1일간)
다. 예고방법: 양평군보(소통협렵담당관), 읍면 게시판, 양평군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