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국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분(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