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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4-170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91회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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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