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 (2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
붙임 「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