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제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365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산림정원과 | 조회수 : 307회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10.10 ~ 10.30(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산림정원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