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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0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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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