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자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요청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4조)
4. 관계법령: 「국가정보원법」제4조「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
5.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