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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24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4회
공          고

⊙단양군공고 제2024-1324호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단양군수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양군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단가 상승 및 낙후된 경로당
    여건에 따라 조례상 보조금 한도액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급대상을 정의〔(제2조(지급대상)→제2조(정의)〕로 개정
  ○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제3조 제5항) 신설
  ○ 보조금 한도액 조정(제4조 개정)
    1. 신축·재건축·건물매입의 경우: 5억원 이하
    2.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ㅇ 전자우편: bb5599@korea.kr
  ㅇ 팩스 : 043-420-2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dy21.net) 『열린마당 ? 알림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전화 043-420-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