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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571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312회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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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