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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96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464회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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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