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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1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회
「곡성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예고건명  : 「곡성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제정(안)
 ○ 예고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30.(수)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시
 ○ 의견제출사항 ※(붙임1) 공고문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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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