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예고건명 : 「곡성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제정(안)
○ 예고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30.(수)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시
○ 의견제출사항 ※(붙임1) 공고문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