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시
라. 의견제출사항 ※(붙임1) 공고문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