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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474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도시개발과 | 조회수 : 301회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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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