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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927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42회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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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