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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206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34회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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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