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