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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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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4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조회수 : 316회
1.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7조)
-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8조~제15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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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