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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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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도군 공고 제2024-870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418회
1.「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30.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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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