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30.(수)까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시보게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등 2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