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0.10 . ~ 2024.10.30.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 제정안(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