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0.(목) ~ 10. 30.(수)(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