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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1064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00회
1.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1.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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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