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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11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24회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10.10.~2024.10.30.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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