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1.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1] 공통전결처리사항 1부.
3. [별표2] 본청전결사항 1부.
4. [별표4] 직속기관전결처리사항 1부.
5. [별표5] 사업소전결처리사항 1부.
6. [별표6] 읍면동전결처리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