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1.(11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시행규칙안(별표 6~9) 1부.
5. 시행규칙안(별표 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