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상법규명
-「밀양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밀양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20일간]
ㅇ 담당부서: 밀양시 관광진흥과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