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초일불산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