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10. 30.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