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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37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60회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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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