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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7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691회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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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