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