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4. 10. 31.까지)